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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취하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기준은?

2022마5860
판결 요약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 달성 없이 끝난 경우, 지출비용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비용 부담 여부 및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집행비용 #집행비용확정 #집행취하 #집행비용 분쟁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이 취하로 종료될 때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지출된 절차·준비 비용 전부가 곧바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중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목적 미달성 때 집행비용은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법원이 부담자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이 중도에 취하되면 지출한 준비 비용도 집행비용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라면, 준비 또는 절차상 비용을 모두 집행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비용 발생 시기,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상 집행비용이 아닌 비용도, 법원이 사정 종합해 집행비용 부담자·액수 산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비용 부담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집행 종료 원인 및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이 끝난 뒤 집행비용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당사자는 집행이 끝난 시점의 법원에 집행비용 부담 및 금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각각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14조 근거로 집행비용권 확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14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5. 2. 자 2020라30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라.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는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9507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9. 01. 선고 2022마5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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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취하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기준은?

2022마5860
판결 요약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 달성 없이 끝난 경우, 지출비용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비용 부담 여부 및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집행비용 #집행비용확정 #집행취하 #집행비용 분쟁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이 취하로 종료될 때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강제집행이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지출된 절차·준비 비용 전부가 곧바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중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목적 미달성 때 집행비용은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법원이 부담자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이 중도에 취하되면 지출한 준비 비용도 집행비용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라면, 준비 또는 절차상 비용을 모두 집행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비용 발생 시기,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상 집행비용이 아닌 비용도, 법원이 사정 종합해 집행비용 부담자·액수 산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집행비용 부담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집행 종료 원인 및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이 끝난 뒤 집행비용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당사자는 집행이 끝난 시점의 법원에 집행비용 부담 및 금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각각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14조 근거로 집행비용권 확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14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5. 2. 자 2020라30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본5571호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라.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는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9507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주식회사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기666호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9. 01. 선고 2022마5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