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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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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대표자가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점, 1회성 거래에 그친 점,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이체된 매입대금이 원고가 사용하는 IP주소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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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320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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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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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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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1구합264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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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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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10여년간 근무하다가'를 '3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로, 제8면 2행의 '10여년간 근무하다가'를 '3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⑦... 확인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그 대표이사 CCC과 영업담당 BBB 이사가 DDD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영업장의 동일성 여부 및 실제 영업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와 DDDD 사이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BBB은 제1심 증언에서 위 판매대행계약은 2009. 9월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실제 거래는 이미 2009. 8. 25.경부터 시작되었고,BBB 자신이 2009. 8월 초에 EEE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2009. 8월 말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으며, 당시 EEE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DDDD에서 영업하라고 차를 발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며 EEE이 기존에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⑨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FF(2009. 7. 29. 개업하여 2009. 9. 30. 직권폐업처리)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고,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EEE의 소개로 주식회사 GGGGGGG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GGGGGGG가 폐업되어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위 GGGGGGG는 2009. 8. 13. 사업자등록 당일 직권폐업 처리된 회사로서 위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에서도 EEE의 관여가 있었던 점,⑩ EEE은 당심 증언에서 원고 대표이사 및 BBB이 방문하였다고 하는 DDDD의 사업장 사무실의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하고 그 곳에 있는 텔레마케터가 어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였는지도 자신은 알지 못하며 자신은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할 때 하부 영업점에서 온라인이나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유치한 것을 자신이 모아서 원고에게 넣어 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⑪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HHHHHH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HHHHHH 역시 자금거래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그 대표이사가 아닌 EEE이 실질적으로 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