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금지금 부정거래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법원 2012두19564
판결 요약
금지금 등 악의적 부정거래가 개입된 경우, 수출(영세율)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단,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에는 신의칙 적용 불가. 영세율 매출 거래 시 거래자가 부정거래 인지했다면 세액공제 주장 자체가 제한됨.
#금지금 거래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부정거래 판정 #신의성실 원칙 #국내거래 매입세액
질의 응답
1. 수출 영세율 거래에서 부정거래 관련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에서 부정거래(악의적 사업자 개입 등)가 있었고, 거래과정에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564는 영세율 적용 수출업자가 부정거래를 인지했다면 신의칙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에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 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환급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564는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신의칙 적용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거 없이 가산세 감면 또는 과세가액 변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정당한 사유나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신의칙 등을 들어 가산세 면제·과세가액 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564는 원고의 과세가액 산정 및 가산세 관련 주장을 배척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악의적 사업자 개입을 인지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행태, 유통경로, 대표자 경력, 관련 형사판결 결과 등 사정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564는 원고 대표 경력 및 관련 판결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정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므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금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429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일련의 금지금 거래에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금지금 거래행태, 유통경로, 거래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관련 형사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매입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위와 같은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부분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3. 선고 대법원 2012두19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