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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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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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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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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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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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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누1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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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