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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주택 거주 부모와 세대분리 인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대법원 2013두14122
판결 요약
부모와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된 세대를 이루는 경우,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대분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모동거
질의 응답
1. 부모와 거주해도 독립된 세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122 판결은 원고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나, 동일 생활자금으로 유무상통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세대 구성 시 비과세 요건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1세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는지가 1세대 인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122 판결은 세대 구성 여부는 물리적 동거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일상생활상의 실질적 결합이 핵심 라고 하였습니다.
3. 세대분리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독립세대가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122 판결은 원고가 독립세대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 배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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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3누11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대법원 2013두1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