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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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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27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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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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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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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구합1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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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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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제13조에 의하면”을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면”으로, 제5쪽 제12행의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을 “1983. 10. 21.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던 사실”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0년의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인가받았던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시업 중인 임야인데,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이 있었던 이상 위 지정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 주관 하에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당초 산림경영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중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② 주장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