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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경과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4
판결 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종료 후 추가 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만으로 실제 산림사업 수행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끝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인가기간이 만료되고 추가 인가 내역이 없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4 판결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된 임야로, 인가받은 내역이 추가로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2.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만으로 산림사업 중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산림사업 시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4 판결은 지정만으로 실제로 산림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청이 제한되며,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4 판결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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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7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구합1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제13조에 의하면”을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면”으로, 제5쪽 제12행의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을 ⁠“1983. 10. 21.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던 사실”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0년의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인가받았던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시업 중인 임야인데,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이 있었던 이상 위 지정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 주관 하에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당초 산림경영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중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② 주장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사업 중이었던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