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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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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적어도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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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12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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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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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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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31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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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는 OO동 주택을 적어도 1/3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남편 김BB도 OO동주택을 적어도 1/6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김CC가 OO동주택의 실제 소유자이고 다만 김BB에게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의신탁의 인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