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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지점등록 누락 시 부가세 무신고 처리 기준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 요약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중 지점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 합산신고만 하면, 지점 부분은 신고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 각 사업장은 별도 등록 및 신고 필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지점 사업자등록 #본점 합산신고 #무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질의 응답
1.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지점 등록 없이 본점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별도 지점등록 없이 본점 명의로만 신고하면 지점 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으로만 신고 시 그 신고는 지점에 관한 신고로서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은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별도 등록 및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지점별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점과 관련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은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본점 명의로 합산 신고만 한 경우, 지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언제 시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가요?
답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시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액 결정 시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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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9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3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을 피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권한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지점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거나 이 사건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7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