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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세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95
판결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압류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도 자료 부족 등으로 인정 안 됨.
#압류처분취소 #조세불복 #세금부과처분 #불가쟁력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쟁송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기면 그 위법을 이유로 압류처분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들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판결은 불가쟁력이 생긴 세금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의 가혹성이나 비례성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 또는 근거 부족 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판결은 압류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며, 불충분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이 선행 세무부과와 별개의 법률 효과인가요?
답변
세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처분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와 체납처분(압류)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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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95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7. 원고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를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7월경 한국방송공사 TV OOOO OOOO팀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BBB으로부터 방송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OOOO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한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 783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그 배임수재액에 상당하는 OOOO원에 대한 추정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천안세무서장은 원고가 수령한 위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 6. 7.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438,60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27. 원고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한국마사회에서 마주인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상금 및 향후 발생할 상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4.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송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확정하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