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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3두5104
판결 요약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도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법인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들이 자신의 명의 제공에 따라 법인에서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은 원심의 증여세 부과 취소판결을 최종 확정.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기준 #실질적 이익귀속자 #채무면제이익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 사용한 거래라도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법인이라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04 판결은 부동산 취득 거래에서 실질적 경제적 이익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법인이면, 명의자가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법인으로부터 채무면제 등 이득을 본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04 판결은 거래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경우 원고가 채무면제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귀속이 없으면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04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명의자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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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2013.02.01)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