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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562
판결 요약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간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절차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56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로 심사·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도과 등으로 부적법하면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처분서를 2012. 5. 9.에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넘겨 청구한 경우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3-구합-1562).
3.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을 때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판청구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전치절차가 충족되지 않아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3-구합-156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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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5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우BB에게 OOOO원을 이자 월 4%, 지급기일 2007. 10.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공제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김CC 소유의 OO시 OO구 OO면 OO리 OOO-OO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담보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인 DDD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2009. 3. 11. OOOO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이자소득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5.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더 경과한 2012. 8. 9.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2. 5. 9.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연후인 2012. 8. 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