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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환급금의 필요경비 산입방법과 세무처리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936
판결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정 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며,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세유 환급금 #매출원가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질의 응답
1. 면세유 환급받은 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받은 세액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실제보다 필요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소득금액이 줄어들므로, 환급분만큼 경비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36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유 환급금을 매출원가에 가산 신고했다면,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세무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면세유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받은 면세유 세액을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36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의 필요경비 산정시 환급받은 세액을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수입금액에 더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급금을 매출원가에 넣고 신고하면 장부기장 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예, 환급금 처리가 잘못되어 기장 의무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36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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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9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31.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458-2에서 'BBB주유소' 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면세유를 판매한 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합계 금액 OOOO원(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과다산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9. 7. 이 사건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 포함한 것에 불과하고, 위 매출원가에 원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매출금액을 과다계상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0항은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총 수입금액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매출원가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 자체로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가가치율이 실제로 적절한 비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원고의 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