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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신탁재산 횡령금 회수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2379
판결 요약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뒤,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을 거쳐 오랜 기간에 걸쳐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된 금전은 손해배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횡령 #손해배상 #양도소득세 #회수금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후 신탁자가 법적 분쟁 끝에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은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379 판결은 신탁재산 횡령 후 민,형사소송으로 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금은 손해배상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당한 신탁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해 회수한 돈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회수한 금전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379 판결에서 신탁자가 소송으로 회수한 금전은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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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랜기간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씨AA공파AA문중 

피고, 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12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12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