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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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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신고시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토지에 대한 환매권 부여 및 그 조건에 관한 계약서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나 환매권 취득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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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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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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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정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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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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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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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 제3면의 제9행 "2011. 8.
4."을 "2011. 6. 29."로 고치고,② 제5면의 제20행 “그러나” 다음에 “원고는 과세 전적부심사절차나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1심 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고, 당심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미농지 재질의 종이에 인쇄된 부분과 볼펜으로 작성된 부분이 섞여 있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약 20년 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종이의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글씨 또한 선명하였다)"를 추가하며,③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