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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 시 임목이 별도 사업소득인가 여부: 임야 구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999
판결 요약
임야를 매도하면서 그 임야 위 수목(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계약서·증빙 등에서 임목이 독립적 매매·사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가치 산정이 비상식적일 경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일 뿐이라 보아, 양도소득세 전체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야 매매 #임목 별도 양도 #임야 구성부분 #임야 수목 #임목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임야를 매도할 때 위의 수목(임목)을 별도 재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야의 계약서에 임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해 별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999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임목 관련 내용 부재, 임목의 경제적 가치 산정의 비합리성 등을 들어 임목을 별도 양도대상 또는 사업소득의 원천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임야 내 임목의 가치가 토지의 2배 이상으로 산정되었더라도 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목의 가치 산정이 객관적인 시장가치나 증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고가 산정만으로 별도 소득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999 판결은 임목 가치가 토지 2배를 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하며, 객관적 자료 제시 없으면 별도 소득 인정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일부 사업소득으로 임의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소득 분류 착오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999 판결은 납부기한까지 미납은 금융혜택에 준하므로, 정당한 사유 인정 없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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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임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율립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임목의 가액이 토지 부분의 2배가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8. 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9. 부(父) BBB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37-5 임야 l1,593m'(이 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 받은 후, 2010. 11. 15. 위 임야를 CCC 외 3인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1. 4. 21. 위 매매대금 중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OOOO원을 이 사건 임야에 정착된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의 양도에 의한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만을 구별하여 임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총 매매대금 OOOO원 전부가 토지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보아 2012.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3. 1. 29.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소득 분류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심판결정에서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가산세 OOOO원을 직권취소하고, 2013. 8. 1.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다시 같은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1. 1.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본세 부분 및 2003. 8. 1.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을 당시 위 임야에는 수령이 35년 정도 되는 리기다소나무와 30년 정도 되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작업을 하고 산림보호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림활동을 해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이 사건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육림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육림업’에 해당하는 점,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임목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소득 분류를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조세심판원도 이를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2013. 8. 1.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1, 4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야만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목의 종류, 수량이나 단가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②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중 1명인 CCC 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땅값은 평당 O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임야를 매수한 후 인건비를 들여 수목은 모두 베어버렸고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이 형질변경을 위해 아산시청에 제출한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은 대부분 천연림을 구성하고 있고, 인공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의 육림활동에 관하여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 외에 육림활동의 구체적 내용, 실제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은 토지 부분의 2배가 넘는 OOOO원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 임목은 위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구별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전부가 토지인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이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선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된 양도소득세 신고가 소득 분류와 관련된 견해 차이로 보아 미신고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