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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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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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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29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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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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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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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20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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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