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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만 다투는 소제기 후 판결의 본세 경정청구 영향

대법원 2013두10298
판결 요약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본세는 소 제기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산세 소송 #본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거부처분 #법인세 분쟁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분만 소를 제기하고 본세는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이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분만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98 판결은 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해당 판결이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쟁의 범위가 가산세에 국한된다면 본세도 함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분쟁의 범위가 가산세에 국한된다면 본세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98 판결 요지는 가산세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본세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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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본세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9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207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