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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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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경수 매입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 조경수 매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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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109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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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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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논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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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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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2010. 7.경 실시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 조사 결과,① 원고가 2007. 12. 10. BBB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및 2007. 12.경 CCC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에서 지출하였다는 조경수 매입비용이 가공 의 비용인 것으로,②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현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DDD 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공사와 관련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분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분 중 OOOO원을 이 사건 2공사와 관련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분 중 O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고,② 위 미회수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에 대하여는 DDD에 대한 2007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2. 8. 23.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실제 조경수 매입비용 및 2007. 1. 2. 원고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의 입금자가 DDD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2012. 9.경 재조사 결과 원고 주장의 조경수 매입 비용 합계 OOOO원 중 OOOO원만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업한 후 2012. 9. 27.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0. 11. 1.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2010. 11. 1.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2처분’,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1, 2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부분은 조경수 매입비용 중 가공 의 비용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O원(이 사건 1처분과 관련된 OOOO원 및 이 사건 2처분과 관련된 OOOO원의 합계금액이다.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부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1, 2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함에도 위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루는 이 사건 1, 2처분에 관한 취소신청과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루는 이 사건 1, 2처분의 전제가 된 손금불산입 관련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후자의 주장범위 때문에 전자의 신청범위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안전 판단사항과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 사항을 혼동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율적용 등의 위법
이 사건 1처분과 관련하여 ① 감액경정 이전 법인세액 산출 당시 과세율을 25%로 적용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로 감액경정을 할 때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위 25%의 세율을 적용한 OOOO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더 적은 세율을 적용하여 OOOO원만 감액되었으므로, 추가로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더 감액되어야 하고,② 피고의 오류로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아니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조경수 매입비용 손금산입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시행 당시 조경건설업 경험이 부족하여 EEE를 통하여 조경수를 합계 OOOO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금액 중 OOOO원만을 조경수 매입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나머지 부분인 쟁점금액1 역사 실제 조경수 매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1 중 OOOO원은 2007 사업연도, OOOO원은 2008 사업연도의 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산입한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하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DD이 2006. 12. 29. 원고로부터 OOOO원을 대여받아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빌려주었고, 2007. 1. 2. GGG을 통하여 FFFF으로부터 위 O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2를 원고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율적용 등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세율적용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 원 초과인 경우 1,300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25의 세율을 각 적용하도록 정하고 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1.
2007년 귀속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OOOO원이었던 과세표준이 재조사 시 인정한 조경수 매입비용인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조정되었고, 위 조정된 과세표준에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OOOO원(= OOOO x 13%)의 산출세액으로 계산되어 결국 당초 산출세액인 OOOO원{= (OOO원 x 25%) + OOOO원} 보다 OOOO원(= OOOO원 - OOOO원)이 감액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정한 대로 이루어진 위 세율 적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의 산출 방식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당초 처분의 가산세는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설 등을 이유로 부과된 것인데, 피고는 감액경정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위 항목에 대한 가산세를 다시 산출하여 일부 감액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재조사 결정을 통하 여 원고 주장의 손금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조경수 매입비용 손금 산입 여부
원고 주장의 조경수 매입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조경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EEE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고, EEE가 HHH를 통하여 III 외 12명으로부터 조경수를 구입하면서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EE 또는 HHH가 위 III 외 12명에게 위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조경수가 심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비용을 조경수 매입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 당시 위 III 외 12명과의 거래 여부를 다시 조사하면서 i) 당초 조사 및 재조사에서의 거래 인부가 달라지거나 ii)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보유토지가 없거나 iii) 거래 유무에 관하여 미회신이거나 iv) HHH의 부탁으로 거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별다른 불합리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2007두22955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조경수를 구입한 경로 및 그 거래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재조사를 통하여 다시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조경수 매입비용을 최대한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쟁점금액1 을 실제 조경 거래에서 발생한 조경수 매입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쟁점금액1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 여부
살피건대,① DDD이 2006. 12. 29.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그대로 FFFF에 재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2007. 1. 2.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2는 FFFF의 계좌에서 GGG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그 자금 흐름의 과정에 DDD의 개입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2를 원고가 DDD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서 회수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갑 제20, 2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 1. 20. 변경 전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AA’이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