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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4
판결 요약
유류 주유소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유류를 오랜 기간 취급했다는 점, 저렴한 가격, 출하전표의 허위 작성 및 명확하지 않은 인도지·탱크번호 등 정황을 종합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유소 세금계산서 #유류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출하전표
질의 응답
1. 유류 주유소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내역의 진정성이나 거래명세 확인이 미흡하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14 판결은 유류를 오랜 기간 취급, 저렴한 매입, 허위 출하전표, 불명확한 출하정보 등의 정황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내역의 투명성, 가격의 적정성, 출하전표 등 거래 자료의 신빙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이 판결은 출하전표 허위작성, 인도지·탱크번호 누락 등 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으면 무과실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 상대방 명의로 허위 출하전표가 작성된 경우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명의 오류·허위가 확인된다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사건은 출하전표에 실제 공급처와 다른 사업자가 기재된 경우 등이 모두 선의·무과실 부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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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제1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399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 기분 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및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