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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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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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자재 구입 비용이나 농산물 처분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에는 원고의 취득전부터 제3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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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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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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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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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1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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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