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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계약 알선 수수료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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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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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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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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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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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OO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005. 12. 1. 업무용역(지주정리작업) 계약 을, 2006. 8. 21. 부동산 매매계약 알선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6. 9. 15. 그 대가로 합계 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수료 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고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2012.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 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72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 시장이 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 료 지급의 근거가 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5. 12. 1.자 업무용역 계약서에 「제 4조(용역보수와 지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금원 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의 용역수수료로 인하여 발생될 제세공과금 일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2006. 8. 21.자 부동산 매매계약 알선에 관한 계약서에 「제4 (용역보수와 지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금 000원 을 지급한다. ② 소외 회사는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원천정수절차를 거친 후 보수액을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27 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한편으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14조, 제70조, 제76조,제80조에 의하면,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에 따라 피고에게 부여된 종합소득세의 부과 · 징수권한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사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변동 또는 박탈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