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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13두7544
판결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따라 처분이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자, 그 부분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직권취소 #소멸한 처분 #소의 이익 #소송 계속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544 판결은 상고 후 처분이 경정결정으로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754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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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3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폰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5. 15.경 원심판결의 취지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 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 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 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