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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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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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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7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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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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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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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32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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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폰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5. 15.경 원심판결의 취지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 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 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 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