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23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허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7. 4. |
|
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김CC 소유이던 OO시 OO동 604-39, 605-29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김CC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남편인 김DD가 김CC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서 300,000,000원을 공제한 후 O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0. 7. 12. 증여세 등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김DD는 부부이지만 한편으로 동업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김DD가 김CC에게 동업재산인 OOOO원을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동업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김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김DD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김DD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이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3) 설령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DD에게 O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 OOOO원에서 위 대여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김DD는 2005. 7. 12. 김CC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 후 2006. 4. 19. 추가로 OOOO원을 대여하면서 다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DD가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이전에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김DD가 위 대여금 OOOO원을 마련한 경위를 살펴보면, 2004. 10. 6. 김DD 소유 OO시 OO구 OO동 676-257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1. 1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OOOO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일부 보관하였다가 2005. 7. 12. 그 중 OOOO원을 인출하고, 김DD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O원을 인출한 것과 합쳐 위와 같이 김CC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도 김DD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김C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DD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후, 2006. 12. 27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라) 김DD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원고 명의로 인수한 대출금 채무 및 김CC 명의로 잔존하던 대출금 채무) 모두를 변제하였고, 김DD가 설정 받았던 근저당권 또한 말소하였다.
(마) 원고와 김DD는 1980. 7.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981. 6. 24. OO시 OO동 398-35 OO연립 나동 103호를 김DD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1988. 11. 8. 위 OO연립을 OOOO원에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대형마트의 축산물판매점포를 김DD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바) 위 축산물판매점포를 운영하여 번 돈으로 1992. 2.경부터 OO시 OO구 OO동 711-18에 축협직매장을 김DD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 4.경 위 점포 인근에 김DD 명의로 중앙축산물도매센터 정육점을 새로 개업하면서 위 축협직매장은 폐업하였는데, 당시 관련 법규상 국내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함께 취급할 수 없어, 2003. 8.경 이번에는 원고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위 김DD 명의의 사업장에서는 국내산을,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서는 수입산을 각 판매하다가 2005년 봄경 위 두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였다.
(사) 원고와 김DD는 축산물판매업 수입 및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증식한 재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OO시 OO구 OO동 674-62 소재 상가 건물인 EEE 점포 21개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2004. 11.경부터 원고와 김DD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공동 명의로 137R 점포, 김DD 명의로 2개 점포, 원고 명의로 1개를 더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이 동업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와 김DD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와 김DD가 동업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대업과 무관하게 김DD가 대여하였던 금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고, 임대용 부동산도 아니어서 위 동업재산으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나,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 아 배우자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김DD가 위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사실관계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누8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히려 원고와 김DD가 동업관계 또는 부부관계로서 공동으로 축척된 재산을 기초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 인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김DD에게 대여한 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3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 7. 12.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O원이 인출된 사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통 장에서 2006. 3. 22.에 OOOO원, 같은 달 27.에 OOOO원이 각 인출되어 그 중 2006. 3. 22.에 OOOO원, 같은 달 27.에 OOOO원이 주식회사 EEE식품으로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7. 12. 인출된 위 OOOO원은 김DD가 본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76-257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05. 1. 1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OOOO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돈인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 2012. 6. 18.자, 같은 해 7. 5.자, 같은 달 20. 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줄곧 김DD가 주식회사 EEE식품의 이사인 조FF로부터 빌린 돈 OOOO원을 원고가 대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2012. 8. 21.자 준비서면에 서는 김DD가 주식회사 EEE식품에 OOOO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그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며 말을 바꾸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③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DD에게 OOOO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DD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액 산정에서 위 대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세액에서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