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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8073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후 용도 제한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여서 이 사건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취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취소 #용도지역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 제한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073 판결은 취득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용도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경감이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073 판결은 취득 전부터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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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누11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