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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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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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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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25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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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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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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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누5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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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