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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2539
판결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외에 추가로 자본적지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도급금액만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 #건물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 #공사비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만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로 공사비 추가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만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539 판결은 도급계약서 금액 이외의 자본적지출액이 인정되지 않을 때 계약금액만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추가 공사비 지출에 대해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확보해야만 취득가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539 판결은 자본적지출액 등 도급계약서 외의 비용 지출에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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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5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누593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12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