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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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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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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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479 조세심판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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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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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천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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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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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부과처분(2005년 OOOO원, 2006 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합계 OOOO원) 및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 일자 2010. 8. 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우
가. 동대구세무서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요청에 따라 2010. 6. 10.부터 2010. 7.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가공급여 OOOO원(지급처리액 OOOO원, 미지급처리액 OOOO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실 을 적발하고, 가공급여 OOOO원과 장기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처리액 OOOO원을 2002. 1. 21.부터 2008. 10.1 1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안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그 귀속자인 안CC, 안DD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1 2.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경정 · 고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합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8. 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안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9. H. 25. 안BB 소유의 아래 물건들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한다)하였다가 2011. 8. 19. 환부하였는데, 그 압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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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번호 |
압수 일시·장소 |
물건명 |
압수 일시·장소 |
물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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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표철 |
18대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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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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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표증빙철 |
재산세납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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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출결의서 |
ZZZZ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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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도금정산철 |
견적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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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금일보 |
ZZZZ 여성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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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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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청구서외 |
전화번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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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금현황 9월 |
AA지방의제회의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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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입출금내역서 |
2009. 11. 25. |
장EE 주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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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5. |
11 :50경 |
AA도당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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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00경 |
장비대·전도금 |
OO시 OO구 |
전화번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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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식회사 |
업무지원비 |
OO동 665 |
폐기물 학회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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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AAAAA |
자금보고서 |
OOOOOO |
기타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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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
OOO동 OO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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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어음기입장 |
(안BB 주거지) |
회사관련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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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SK다이어리 |
여성리더클럽 관련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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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거래명세서 |
전화번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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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입줄금내역 |
항우회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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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입금관리대장 |
성주경찰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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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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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금현황 |
다이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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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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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계좌이체내역 |
간이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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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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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디스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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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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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도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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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경리직원 통장CD AAA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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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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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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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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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PC본체 |
라. 원고는 2011.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8. 6.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그로부터 l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1. 9. 1.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 하며, 결국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 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125.부터 2011. 8. 19.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 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압수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한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사유소멸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청이 행정 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한 심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 고 87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용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 는 영치된 경우를 기한연장의 }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한연장의 사유로 들고 있 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상 당해 장부나 서류의 압수로 인하며 심판청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불문하고 납세자 소유의 어떠한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기만 하면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7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압수물건들은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주식회사 AA에코텍 사무실 또는 안B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들인 점,② 이 사건 압수물건 중 안B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대부분 안BB의 개인적인 물건들로 보이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주식회사 AAAAA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설령 이 사건 압수물건 중 일부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건을 모두 환부받은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1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원고 직원들의 진술서(갑 115호증)뿐이며, 이 사건 압수물건을 증거로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건은 이 사건 각 처분과 특별한 관계 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이 사건 압수가 원고의 심판청구 제기에 어떠한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하거나 피고로부터 기한연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 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3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