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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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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주식발행법인 업종 분류로 양도소득세율 달라지는지

대법원 2013두9427
판결 요약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발행법인의 업종 분류가 양도소득세율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특례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중소기업특례 #세율분쟁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시 발행법인의 업종 분류가 양도소득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발행법인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소기업특례세율(10%)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27 판결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이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나요?
답변
네,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27 판결은 주식발행법인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례가 인정되어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하여 20%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발행법인의 실제 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20%가 아닌 10% 세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27 판결에서 실제 업종이 통신판매업임을 인정, 세무서의 상품중개업 분류에 따른 20%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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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을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였고, 피고는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식발행법인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박AA 2.이BB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175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9. 선고 대법원 2013두9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