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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경기간 증명요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954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경작 증빙(종자·비료 구매, 수확물 처분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농협 조합원 자격만으로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해외체류, 타 직장 재직, 영농보상 미수령, 물건기초조사서상 경작 중단 등 실질적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기간 #농지원부 #비과세요건 #종자구입증빙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자경기간 8년을 농지원부로만 증명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기재 단독으로는 자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954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와 농협 조합원 자격만으로는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경사실 증명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종자·비료 등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 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954 판결은 경작에 소요되는 종자·비료 구입, 수확물 처분 자료가 전혀 없을 경우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농지 양도시 해외체류나 타 회사 재직 기록이 있으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해외 체류 또는 타 직장 재직 기간에는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954 판결은 장기 해외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로 인해 자경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용 당시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자경사실 인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영농보상 미수령은 그 기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되어 자경사실 입증에 불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954 판결은 영농보상 미수령, 물건기초조사서상 경작 중단을 근거로 자경기간 불인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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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작에 소요된 종자, 비료 등의 구입사실, 수확물의 처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물건기초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해외 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5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4. OO시 OO구 OOO동 241-13(이후 '164-5'로 지번변경) 전 836㎡중 253분의 203 지분(위 지분에 상응하는 673㎡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1997. 11. 29. 같은 동 241-6(이후 '163-30'으로 지번변경) 전 1,560㎡ 중 1,560분의749 지분(위 지분에 상응하는 749㎡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9. 21. SH공사에 위 각 지분을 수용(협의매수) 절차 에 따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6. 27. OO시 OO구 OO동 542-1 전 1,240㎡(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10. 19. 이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사건외 토지를 이 사건 제1, 2토지의 대토로 취득하였음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건외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이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1. 2. 7.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2, 을 1-1,5,7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4. 12. 31.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대토에 해당하는 사건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위 토지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사건외 토지도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

 〇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자경한 이외에, 1997. 7. 1.부터 2006. 9. 30.까지 OO시 OO구 OOO동 241-5 전 572㎡(이하 '임차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1997. 10. 20.자 복명서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임차토지에 관하여 경작 중인 농지임이 기재되어 있고, 1997. 10. 21.자 서부농업협동조합장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임차농지에서 실제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OOO동사무소에서 근무한 FFF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4월 내지 6월, 9월 내지 10월 중 연 1회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통반장 및 인근지역 주민의 조사 및 공부상으로 자경 및 소유권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〇 원고는 1997. 8. 21.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0. 7. 26. 탈퇴 하였다. 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〇 원고는 1998.경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자경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

 〇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수용과 관련하여, 2004. 9. 16.자 물건기초조사서에는, "영업장 현황 : 폐업", "비닐하우스, 간판1식" "내부물품은 없고 하우스골재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수용될 때 농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영농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〇 원고는, 1999년 40일, 2000년 95일, 2001년 31일, 2002년 46일 등 매년 장기 간 해외체류를 하였고, 특히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는 74일 동안 해외체류를 하였다.

 〇 원고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고, 1999. 9. 13.부터 1999. 12. 1.경까지 ⁠(재)GGGGGGGGGG, 2000. 7. 10.부터 2000. 9. 1.까지 ⁠(주)HHHHHHHH, 2002. 11. 1.부터 2003. 10. 1.까지 IIIIIII(주)에 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2-1, 2-2, 4 내지 7-2, 12-1, 12-2, 을 2-1 내지 3, OO동 주민센터 및 FF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판 단

 ① 농지원부의 자경 기재나 농업협동조합에의 조합원 가입은 거주자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될 뿐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② 이 사건 각 토지 및 임차토지의 경작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사실, 수확물의 판매·처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2004. 9. 16.자 물건기초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적어도 2004.경 및 2005.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0년도 농번기 동안의 해외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⑤ 이와 같이 경작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농지원부의 기재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변동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다. ⁠(1)항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