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주류 매입량, 일일 테이블 점유 수, 특안주판매량, 룸사용료 등을 토대로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특히 주류매출액은 거래처에서 공급한 주류의 병 수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러한 매출액 추계방식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3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AAA 2.BBB |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7. 24. |
|
판 결 선 고 |
2013. 9.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OO시 OO동 73-4에서 ‘CCC’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 7. 15.부터 2011. 8. 19.까지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0%를 웨이터의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현금매출액 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자,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OOOO원으로 추계한 다음 그 중 원고들이 신고한 OOOO원을 제외한 OOOO원(= 봉사료 OOOO원 + 현금매출액 OOOO원)을 누락된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20. 연대납세자인 원고들에게 각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2007년도 내지 2009년도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개별소비세1) 및 교육세 합계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들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 · 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통하여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판매액과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은 후 고객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원고들이 대신 수령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으며,웨이터들의 위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위 봉사료 금액은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들 주장의 위 봉사료를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
2) 현금매출액 추계의 위법 가)주류매출액
원고들은 2007년도 1분기부터 2009년도 2분기까지 DDD로부터 주류를 매입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였고,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맥주 1병당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병수를 늘려 매출액을 추계하였다.
나) 룸대여료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룸을 대여하여 줄 경우 고객들로부터 받는 룸대여료(1회 2만원)는 룸 이용에 대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원고들은 이를 원고들 또는 웨이터들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다) 특안주 판매 등
① 특안주 판매에 대한 피고의 과세자료는 실제와 다르고,② 원고들이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제공한 주류 상당액은 여성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류 상당액과 마찬가지로로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위법
피고는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누어 해당 월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근거 없는 과세이다.
4) 절차상 하자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② 피고는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5년 여 동안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가)인정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유흥,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웨이터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 사료의 비율은 30%로 일정하다.
(3) 한편,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신용차드,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자신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직접 ‘립’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고 자유롭게 근무일과 휴무일을 지정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날그날 근무한 웨이터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를 수령하였다 는 웨이터들의 확인서명을 그때그때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봉사료지급대장(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웨이터들이 그날그날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봉사료 합계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이 사건 봉사료 금액,즉 당일 매출액의 30% 상당의 금액 일치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속하는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증인 EEE의 일부 증언,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 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 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친절,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 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들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그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② 그 이전에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비록 전표상에 그 항목이 구분하여 기재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봉사료는 주류대금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대신에 지급받는 금원은 이를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여(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이 사건 봉사료를 두고 고객이 사업자의 물품이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현금매출액 추계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주류판매대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① 을 제2,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 및 그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장부,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들에 나타난 주류매입량 일일테이블 점유 수,특안주판매량,룸사용료 등을 토대로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특히 주류매출액은 거래처에서 공급한 주류의 병 수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매출액 추계방식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원고들과 DDD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DDD와의 그와 같은 거래 여부 및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피고의 주류매출액 추계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룸대여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이를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룸대여료는 원고들이 그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유흥 및 음주 등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 룸대여료 역시 이들 각 규정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특안주 판매량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① 앞서 이미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특안주 판매량을 집계하여 그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합리적으로 집계한 판매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② 원고들이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주류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이벤트현황 자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 위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일률적으로 월별로 나누어 해당 월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피고의 산정 방법은 그 월별 매출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절차상 위법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먼저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1. 7. 15.부터 2011. 8. 19.까지 약 한 달 여 동안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 당초 예정된 조사기간의 말일은 2011. 8. 3.경까지였으나 원고들의 요청으로 2011. 8. 19.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 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가 그 동안 원고들의 세금신고 및 웨이터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정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바,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별소비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개별소비세라고만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