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 상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및 관리비용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형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등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한편 乙 회사는 甲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丙 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2호의2(현행 제2조 제19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2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민법 제390조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2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1. 12. 22. 선고 2019가합541969 판결
2023. 3. 31.
1. 제1심판결의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3. 6.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16줄부터 8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용면적별 보일러 2대를 모두 철거한 후 보일러 1대를 재시공하는 비용 25,884,000원(72㎡형), 33,387,000원(84㎡ C형)인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쪽 18, 19줄 및 9쪽 4, 5줄의 “별지 2 표”를 “별지 3 표”로 각 고쳐 쓴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누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2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그 구체적인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제1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제3호)’ 등을 정하고 있다. 이렇듯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2013. 12. 1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322세대(72㎡형 44세대, 84㎡ C형 278세대)를 특정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기본형에 현관문과 욕실이 각각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부엌은 1개이나 추후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같은 위치에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 경계벽에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현관에 급수·급탕배관이, 메인현관에 오·배수배관이 각 설치된 사실, 이 사건 기본형 외벽에는 환기슬리브가 미리 시공되어 있어 천장에 환기덕트만 설치하면 분리세대를 위한 별개의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기본형은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장래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일지언정 현재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기본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보일러 1대만 설치되어도 난방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보일러 1대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도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차 각 보일러의 수리, 교체비용 등 관리비용이 보일러 1대만 설치된 경우보다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본형에 하나의 세대에 2개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2018. 10. 27.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2대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된 후인 2018. 11. 19. 곧바로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재시공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본형 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동일하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언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이 단순히 기본형 또는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다른 구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기타 유의사항에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 세대의 보일러는 본 세대에 설치된다(제160항).’라고 하여 이 사건 부분임대형에도 보일러 1대만 설치되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2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달리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현관문이 2개가 설치된다(제115항).’라거나 ‘이 사건 기본형과 이 사건 부분임대형의 분양가가 동일하다(제117항).’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홍보브로슈어에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평면도를 단순히 ‘기본형’이라고 명시하고, 공간이 분리된 평면도를 ‘부분임대형(선택 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조합이 제공하였다는 안내문(을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기타 유의사항 제1항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제37항에서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제39항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제66항에서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재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제175항에서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약조항들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계 및 시공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예정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본형의 가치 하락, 추가 설치된 보일러의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전용면적별로 보일러 2대를 모두 철거한 후 보일러 1대를 재시공하는 비용 각 25,884,000원(72㎡형), 33,387,000원(84㎡ C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보일러의 추가 설치 전 이 사건 기본형의 구조, 현황에 따른 가치와 보일러 추가 설치 후 이 사건 기본형의 구조, 현황에 따른 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그 가치는 수요자의 향후 이용계획 등 주관적인 평가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72㎡형의 경우 671,700,000원~699,700,000원, 84㎡ C형 일반 분양의 경우 687,000,000원~793,400,000원),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 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72㎡형의 경우 2,500,000원, 84㎡ C형의 경우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3.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설령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앞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고, 원고들의 의사도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시공사인 피고 디엘이앤씨에도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보일러 추가 설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디엘이앤씨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 말미의 시공사란에 날인하고, 공급대금을 납부받는 계좌로 피고 조합과 피고 디엘이앤씨의 공동명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서 피고 디엘이앤씨의 브랜드인 ‘(브랜드명 생략)’이 사용된 사실, 피고 디엘이앤씨가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 있어 시공사인 피고 디엘이앤씨가 시공사의 지위를 넘어 피고 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 조합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보더라도 피고 디엘이앤씨가 시공사로서의 책임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 피고 디엘이앤씨의 브랜드가 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서의 보일러 추가 설치에 대한 책임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엘이앤씨는 피고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디엘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채무불이행, 하자보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판사 이원형(재판장) 심영진 권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 상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및 관리비용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형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등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한편 乙 회사는 甲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丙 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2호의2(현행 제2조 제19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2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민법 제390조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2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1. 12. 22. 선고 2019가합541969 판결
2023. 3. 31.
1. 제1심판결의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3. 6.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16줄부터 8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용면적별 보일러 2대를 모두 철거한 후 보일러 1대를 재시공하는 비용 25,884,000원(72㎡형), 33,387,000원(84㎡ C형)인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쪽 18, 19줄 및 9쪽 4, 5줄의 “별지 2 표”를 “별지 3 표”로 각 고쳐 쓴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누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2는 “공동주택”의 하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그 구체적인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제1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제3호)’ 등을 정하고 있다. 이렇듯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 간 구분된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2013. 12. 1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322세대(72㎡형 44세대, 84㎡ C형 278세대)를 특정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기본형에 현관문과 욕실이 각각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부엌은 1개이나 추후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같은 위치에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 경계벽에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현관에 급수·급탕배관이, 메인현관에 오·배수배관이 각 설치된 사실, 이 사건 기본형 외벽에는 환기슬리브가 미리 시공되어 있어 천장에 환기덕트만 설치하면 분리세대를 위한 별개의 환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기본형은 장차 간단한 시공만을 거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장래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일지언정 현재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기본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보일러 1대만 설치되어도 난방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보일러 1대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같은 공간을 2대의 보일러로 난방을 운영하게 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도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차 각 보일러의 수리, 교체비용 등 관리비용이 보일러 1대만 설치된 경우보다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본형에 하나의 세대에 2개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보일러 2대가 설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2018. 10. 27.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2대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된 후인 2018. 11. 19. 곧바로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재시공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본형 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동일하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언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이 단순히 기본형 또는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 기본형이 이 사건 부분임대형과 다른 구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기타 유의사항에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 세대의 보일러는 본 세대에 설치된다(제160항).’라고 하여 이 사건 부분임대형에도 보일러 1대만 설치되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2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달리 ‘세대분리형(부분임대형)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현관문이 2개가 설치된다(제115항).’라거나 ‘이 사건 기본형과 이 사건 부분임대형의 분양가가 동일하다(제117항).’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홍보브로슈어에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평면도를 단순히 ‘기본형’이라고 명시하고, 공간이 분리된 평면도를 ‘부분임대형(선택 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조합이 제공하였다는 안내문(을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기타 유의사항 제1항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제37항에서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제39항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제66항에서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재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제175항에서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상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약조항들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계 및 시공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예정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본형의 가치 하락, 추가 설치된 보일러의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전용면적별로 보일러 2대를 모두 철거한 후 보일러 1대를 재시공하는 비용 각 25,884,000원(72㎡형), 33,387,000원(84㎡ C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보일러의 추가 설치 전 이 사건 기본형의 구조, 현황에 따른 가치와 보일러 추가 설치 후 이 사건 기본형의 구조, 현황에 따른 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그 가치는 수요자의 향후 이용계획 등 주관적인 평가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72㎡형의 경우 671,700,000원~699,700,000원, 84㎡ C형 일반 분양의 경우 687,000,000원~793,400,000원),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 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72㎡형의 경우 2,500,000원, 84㎡ C형의 경우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3.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설령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앞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고, 원고들의 의사도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시공사인 피고 디엘이앤씨에도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보일러 추가 설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디엘이앤씨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 말미의 시공사란에 날인하고, 공급대금을 납부받는 계좌로 피고 조합과 피고 디엘이앤씨의 공동명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서 피고 디엘이앤씨의 브랜드인 ‘(브랜드명 생략)’이 사용된 사실, 피고 디엘이앤씨가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 있어 시공사인 피고 디엘이앤씨가 시공사의 지위를 넘어 피고 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 조합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보더라도 피고 디엘이앤씨가 시공사로서의 책임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 피고 디엘이앤씨의 브랜드가 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에서의 보일러 추가 설치에 대한 책임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엘이앤씨는 피고 조합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일 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디엘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채무불이행, 하자보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디엘이앤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생략
판사 이원형(재판장) 심영진 권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