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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판정 및 소송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툰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대한민국)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무변론판결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확인의 소 청구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변론 또는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은 피고 1에 대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에 대해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출급청구권 귀속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출급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통상적으로 패소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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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