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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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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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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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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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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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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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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