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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피하기 위한 증여·등기 사해행위 취소 사례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13가단236317
판결 요약
국가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취소 및 말소를 청구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사법상 계약 및 등기가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세금채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을 해하기 위한 악의적 부동산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 및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13-가단-236317 판결은 조세채권을 해칠 의도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등기에 대해 모두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한 등기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등기까지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13-가단-236317 판결은 조세채권 해함을 알면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사해행위라 하여,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국가도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역시 조세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인용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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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을 해암을 알면서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363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가. 피고 김AA와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과 소외 유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AA는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BB은 소외 유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89분의 58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10. 11. 접수 제73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14. 01. 16. 선고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13가단236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