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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88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수익자)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고 보아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가족관계, 거래방식의 이례성, 재산상황 공유 가능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답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판결은 여러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종합해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이례적 거래 방식이면 사해의사의 추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가족 간에 이례적 또는 비정상적 거래 방식일 경우, 수익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알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와 채무자의 가족관계, 비정상적 대금 지급 등 이례성을 들어 선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채무초과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그 거래는 취소되고 매수인은 등기 말소 또는 금전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의 주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취소 및 등기 말소, 금전 반환 등 민법상 원상회복이 명령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명령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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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35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진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가합325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하BB의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BB 사이에 2012.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하BB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2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하BB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BB 사이에 2012.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행의 ⁠‘이 사건 채무자들 및 ⁠(주) CCC물류의’를 ⁠‘이 사건 채무자들의’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16행과 제4쪽 표 아래부터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로 고쳐 쓴다.

● 제4쪽 표 아래에 ⁠‘(다만 하BB의 위 소극재산 중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O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8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하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하B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6 내지 9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경 하BB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0. 피고와 하BB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피고는 하BB와 이혼한 이후 음식점 등을 경영하고 공유자인 하BB와 공동하여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차임 등의 수입을 얻은 사실, 피고는 2012. 1. 19. 하BB에게 OOOO원을 송금하고, 2012. 1. 20.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OOOO원에는 피고가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앞서 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이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하BB는 1981. 9. 15. 혼인하여 2007. 8. 31. 이혼하기까지 약 26년간 부부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의 관리 등을 이유로 하BB와 이혼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까지도 하BB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하BB에게 송금한 위 OOOO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와 하BB의 딸인 하EE는 이 사건 채무자들 및 주식회사 CCC물류의 경리직원으로, 하EE의 남편인 최FF는 주식회사 CCC물류의 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 302호에, 하EE와 최FF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 301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채무자들 및 주식회사 CCC물류의 회계서류 등이 피고의 주거지인 위 302호에도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하EE, 최FF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들의 경영 상태나 하BB의 재산상태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은 2011. 11. 23.부터 2012. 1. 17.까지 이 사건 채무자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1. 11. 23. 위 301호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예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FF와 위 공무원이 위 302호에서도 관련 서류를 가져온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인 2012. 1. 19.의 다음날인 2012. 1.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를 제외하고 실제 하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OOOO원임에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OOOO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OOOO원은 형편이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BB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8면 제12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