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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승낙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121
판결 요약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등 교부, 주식 명의신탁 조사시 협조 등 행동정황과 묵시적 승인을 근거로 원고가 주식명의개서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명의도용 입증 #인감증명서 #묵시적 동의
질의 응답
1. 타인의 명의로 주식이 등재된 경우 명의도용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된 사실, 즉 명의자가 사전에 인지·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등 인적자료 제공, 실제 업무 협조 정황 등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판결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공, 조사시 협조 등 정황이 있으면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사문서위조 유죄가 인정돼도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행정재판에서 별도의 증거가 있거나,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판결은 형사판결 사실판단은 민사·행정재판에서 배척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 명시적 약정 없이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행동이나 자료 제공 등이 있으면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함을 판시하며, 대법원 2000다49091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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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1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는 2000. 8. 8.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0. 9. 10.까지 BB건설의 주식 38,8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해양개발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 및 CC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KK으로서 김KK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8. 1.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KK은 원고로부터 임원 등재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일방적으로 원고를 BB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 양수증을 위조·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와 김KK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12. 22.부터 2010. 9. 4.까지 BB개발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

 2) 김KK은 2011. 9. 28.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1. 19. BB건설의 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받는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의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홍JJ, 한DD, 김EE, 김FF, 곽GG을 명의자로 하여, 일부는 원고를 명의자로 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위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협조를 잘하여 주었으며,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신이 BB건설 인수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주식을 타인 명의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1인 주주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문제와 대외 신인도 문제를 고려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문답서).

 3)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홍JJ, 한DD, 김EE, 김HH, 김FF은 2011. 10. 4.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김KK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김KK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 홍JJ, 한DD, 김EE, 김HH, 김FF 외 7인은 2011. 10. 10. 통영경찰서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김KK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KK을

고소하였다.

 5) 김KK은 2011. 11. 15., 같은 해 12. 17., 2012. 1. 11. 통영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위 사문서위조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2고합27, 32(병합), 35(병합), 41(병합), 72(병합)}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KK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도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6) 한편 김KK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홍JJ, 한DD, 김EE, 김FF, 곽GG 및 최II는 김KK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김KK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합의서에 대하여 자신이 기소됨으로써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쉽게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정상자료 및 입증취지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2010. 10. 2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5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2(판결문)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KK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명의신탁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홍JJ, 한DD, 김EE, 김HH, 김FF 또한 김KK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국세공무원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김KK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던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 확인서가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김KK을 고소한 점, ④ 김KK은 2011. 11. 15. 통영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1. 9. 28.자 문답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자신의 직원들이거나 친척이었던 원고 등이 자신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위 형사재판에서 김KK이 제출한 합의서와 정상자료 및 입증취지서 내용을 감안할 때, 원고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거액의 증여세를 면하기 위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와 모순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⑤ 또한 위 문답서 및 확인서가 김KK 및 이를 작성한 고소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 명의로 작성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원고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BB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KK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김KK이 무리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임원 등재 명목으로 김KK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지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문답서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김KK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기 보다는 원고가 사전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