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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대행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대법원 2013두19356
판결 요약
토지 분양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분양 #분양대행수수료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세무서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토지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356 판결은 토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행계약서, 계약서상 기재 금액의 실제 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356 판결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대금 중 관련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356 판결은 분양대행수수료 지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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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중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7. 선고 대법원 2013두19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