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시가감정 차이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3누1278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시가 감정가액이 크게 다르더라도, 단지 이 차이만으로 계약서상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바 이를 깨트릴 만큼의 다른 명확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시가감정가액 #허위계약서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시가감정가액 차이가 큰 경우 계약서 금액이 허위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이 많이 다르더라도 이 차이만으로 계약서상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278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가액과 감정가액의 불일치 만으로 허위 작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의 진정성은 어떤 기준에서 번복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추정을 번복하려면, 시가감정가액과의 차이 외에 별도의 구체적 허위 작성 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278 판결은 단순 금액차 만으로는 진정성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계약서상 금액의 허위작성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278 판결은 진정성 번복이 안 된 경우 부과처분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0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