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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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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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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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012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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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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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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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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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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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24. |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시 ○○면 ○○리 ○○번지에서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9. 1. 1. ~ 2010. 12. 31. 동안 ○○○○의 발행주식 총 30,000주 중 ○○○○의
대표이사 김○○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가 9,000주(30%), 원고의 모(母)김○○이 3,000주(10%), 원고가 9,000주(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였고, ○○○○는 위 고지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한 후 2012. 8. 10. 폐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기(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과
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
의 체납세액 중 이 사건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5.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가 2008. 6. 26. ○○○○를 설립할 당시 주식납입대금 3억원 전부를 자신 및
자신의 처 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점, 원고는 위 주금
납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의 설립시 만 22세에 불과하였으며, 종교적 갈
등으로 이○○와의 관계도 소원하였으며, 2010. 7. 1. ~ 2010. 12. 31. 동안 ○○○○의 평사원으로 형식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이○○는 ○○○○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도맡아 한 김○○이 회사 경영을 좌우할 수 없도록 ○○○○의 총발행주식 중 30%만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70%를 자기와 처 김○○, 원고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하면서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로 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는 2008. 6. 26.경 ○○○○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를 실질적 으로 경영하여 왔다.2) 원고는 2006. 12. 28.부터 2008. 3. 3.까지 약 1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이○○가 2007. 9. 14.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사무소가 ○○시 ○○군 ○○면 ○○리 ○○번지에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이다 , 이하 ‘주식회사 ○○○○’라 한다) 및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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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원천징수의무자 |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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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업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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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 ~ 2008. 12. 31. |
주식회사 ○○○○ |
ooo-oo-ooooo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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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 2009. 12. 31. |
주식회사 ○○○○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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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1. ~ 2010. 12. 31. |
주식회사 ○○○○ |
0,000,000 |
|
|
2010. 7. 1. ~ 2010. 12. 31. |
○○○○ |
ooo-oo-ooooo |
0,000,000 |
또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로부터 양수받아 자신 앞으로 주식명의개서를 마쳤다.
4)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대학교 ○○경영과(야간)에 산업
체위탁생으로 재학하였고, 2011. 2. 28.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기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 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
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
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2009. 1. 1. ~ 2010. 12. 31. 동안 ○○○○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대표이
사 김○○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가 9,000주(30%), 모(母) 김○○이
3,000주(10%), 원고가 3,000주(30%)를 각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
용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 제2차 납세의무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가) 이○○, 김○○은 원고의 부모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
(父) 이○○, 모(母) 김○○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군에 있는 주식회사 ○○○○ 및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의 주식을 보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3년 3개월간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거나 그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이○○에게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 ○○○○대학교 ○○경영과(야간)에 산업체위탁생으로 재
학하기도 하였다.
라) 이○○는 ○○○○의 대표이사 김○○이 회사경영을 좌우하는 독단을 방지하
기 위한 동기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 굳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김○○의 경영권 전횡을 예
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김○○이 ○○○○의 경영권에 관련하여 이○○ 와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명의를 도
용하여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