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산정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24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자산거래에서 협상·분쟁이 개입된 주식거래가격은 통상적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주관적 사정이 개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저가양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도 #시가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영업양수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와의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과 협상을 통해 산정된 주식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나요?
답변
분쟁 및 특수한 협상 과정에서 산정된 주식거래가격은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판결은 주관적·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가 아닌 은행의 평가로 도출된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아닌 은행의 협상참여 등으로 도출된 주식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판결은 하나은행이 평가한 거래금액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저가양도는 실질거래금액과 어떻게 비교하여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전체 거래가격과 전체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시가와 비교해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하나요?
답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판결은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시행령이 규정한 순서대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상증세법 평가액을 적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유한회사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4. 1. 22.

주 문

1.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1999. 10.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소재 석유화학제조플랜트 중 주요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BB은 2004. 9. 8. 원고의 협조하에 말레이시아 법인인 CCC 홀딩스 리미티드(CCC Holdings Limited, 이하 'CCC'라 한다)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O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다. BB은 2004. 10. 8. 원고와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원고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2. 22. 위 자산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OOOO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산거래'라 한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모회사인 BB과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6. 8. 대통령령 제21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를 OOOO원(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 + 순자산 증가액 OOOO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O원과 OOOO원의 차액 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9.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산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라고 판단하여, 그 실제 거래가액인 OOOO원 대신에 OOOO원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 + 이 사건 자산거래일까지의 순자산가치 증가분 OOOO원)이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OOOO원을 이 사건 자산거래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거래가격이므로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금액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그것이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이라 한다)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하나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위 제1호에서 말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산의 시가는 위 제2호의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 내지 그 시가는 O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하여 위 시가보다 다소 높게 양도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자산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산거래는 BB이 원고 지분을 100%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1,174억 원이 원고의 기업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가격이고, 비록 거래의 목적물 및 법적 형식이 다르더라도 '기업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산의 시가가 OOOO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에너지공급계약(ESA) 체결 및 그 내용

 가) BB은 이 사건 설비를 매도한 이후인 1999. 1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설비에서 생산하는 증기 및 전력 등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에너지공급계약(Energy Sales Agreement, 이하 'ES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ESA에 의하면, BB은 자신의 시설을 통하여 증기를 생산할 수 없고(제2.1.

(d).(ii)조),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전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제3. 1.(d).(f)) , 원고는 BB이 ESA나 시설출입계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BB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 매수대금 OOOO원에 이자율, 투자금 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설비를 환매할 것을 요구할 권리(buy-back option, 이하 '재매각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2조).

 2) 원고와 BB 사이의 분쟁 발생 및 합의 과정

 가) 원고는 2003. 4. 14. BB이 원고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위에서 열거한 ESA 조항 등을 위반하였다면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최소 O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매각옵션을 행사하여 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OOOO원에 환매할 것을 요구하는 상사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ESA에 기초하여 산정한 위 O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6쪽 참조

 다) 그 후 BB은 원고의 인수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 1.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원고 측에서 제시한 이 사건 설비 재매입 가격인 OOOO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원고의 기업가치 평가 등을 의뢰하였는데, 그 가치는 현금흐름할인 분석에 의할 경우 'OOOO원 내지 OOOO원', 원고가 중재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의 기대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OOOO원+a'로 각 평가되었다.

 라) 그 후 BB 및 CCC는 하나은행의 협상 개입으로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 가격을 OOOO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OOOO원에서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여 최종적인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BB은 2004. 6. 18.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설비 매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 지분을 인수한 후 사업분할 전에 합병한다는 내용으로, 2004. 10. 4. 개최된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통합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원고를 OOOO원 정도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각 의결하였다.

 바) 원고와 BB은 2004. 9. 8.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BB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BB의 ESA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권리 행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4. 9. 23.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신청을 철회하였다.

 3) 기타

 가) 한편 원고는 2004. 10. 18.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자산 양도 승인의 건 및 해산 결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였고, 2004. 11. 1.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2004. 12. 22 자 지분 평가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자산은 장부상으로 OOOO원,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할 경우 OOOO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4, 8, 11,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 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OOOO원에 BB에게 양도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과연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에 양도일까지의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살피건대, ① BB이 원고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가 BB에게 ESA 위반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설비의 재매입을 요구하면서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 당시 BB으로서는 위 중재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이 사건 설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원고의 중재신청에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하여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BB 측에서 먼저 원고 측에 이를 제안하여 결국 BB이 CCC로부터 원고 지분을 매 수하되 원고가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고와 BB 사이의 ESA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된 상황에서 ESA에서 정하고 있는 재매입 요구조항에 근거하여 산출된 OOOO원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이 개입하여 BB 및 원고 측과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 내지는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통상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이나 여기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