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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질소유자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342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소득이 합산 신고되고 재산·거래가 명의자에 귀속된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은 명의자로 봅니다. 사업소득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며, 명의자의 사업손실 아닌 회사의 손실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사업자 입증 #종합소득세 부과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종합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명목상 사업자라도 실제 수입·재산 등 사업상 귀속관계가 명의자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판결은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소득·재산이 실제로 명의자에 귀속되고 합산신고까지 했다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할 때는 실사업자가 명의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판결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그 실체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1984.6.26. 84누68 판결 인용).
3.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를 때 과세관청의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외관상 사업명의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있으며, 실질 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명확한 증명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판결은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4. 타 회사(법인)의 손실을 명의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히 구분되는 법인의 손실액은 개인 명의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판결은 법인인 주식회사 손실이 사업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연계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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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원 고

여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12. 9.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1.부터 2009. 5. 25.까지 "BBB기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각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2.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될 당시의 원고는 만 30세에 불과했던 점,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통장 역시 망인이 관리 ·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망 여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함께 운영한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 입은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당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사업자가 망인인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과 원고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서 얻은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이래 폐업될 때까지 위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세무관청에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득 부분은 위 사업장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이다), ③ 원고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업장인 "EE정보기술"의 사업장 소재지가 2012. 1. 17. 이전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수십억 원이 대출된 적이 있어 원고가 위 분양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체납한 세금은 1993년 양도소득세 OOOO원에 불과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이 분양하였던 오피스텔 중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액 부분이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2009년 법인세 산정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공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