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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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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1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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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79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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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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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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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구단13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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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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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