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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합산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7911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양도 시에도 최소1년 이상 보유가 필수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피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상속받은 사람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911 판결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7911 판결은 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1심 판결 결과와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졌나요?
답변
항소심(서울고법)은 1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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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1심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9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구단1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4.

판 결 선 고

2013.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