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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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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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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4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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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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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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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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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BB 및 정CC은 1981. 3. 26. 망 추DD 등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365-2 등 5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는 정BB 및 정CC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EE아파트)을 완공하였고, 1981. 7. 1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BB 및 정CC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1983. 9. 27. 및 1987. 6. 8. 각 압류등기가, 1987. 6. 8. 이 사건 건물 중 정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4. 22. 강FF 명의로 1980.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된 위 각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4.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정CC 및 정BB이 EE아파트 전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정CC 및 정BB의 국세 체납액을 EE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나눈 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압류 부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공시가격이 OOOO원에 이르러 그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피고는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9. 14.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3. 1. 25.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