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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알지 못함 주장의 책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22
판결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시설의 비정상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거래를 정상이라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위조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선량한관리자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자료상 업체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에 대한 책임은?
답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거래가격·시설정황을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22 판결은 매입처가 자료상 업체이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 미보유 등의 사정을 근거로 정상거래 불인정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실거래사실·정상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확인·조사한 정황이 없다면,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22 판결은 원고가 매입처·거래형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확인노력 부족을 들어 무과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판시되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진위가 다툼될 때 실질 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실체, 가격, 거래형태, 유통 구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실질을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222 판결은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 저장시설·운반차량 보유 여부 등 객관적 정황에 따라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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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94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3.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및 2013. 2. 4.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 및 제3쪽 제2행의 각 "2011. 1. 7."을 "2011. 1. 3."로 고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9. 1.부터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듯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 거래형태로 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12. 8. 30.자 2012두11102 판결,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두12942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