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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와 이중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52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서의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판결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같은 수수료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이미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판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에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처분이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판결은 과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해도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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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5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소장에 기재된 OOOO원은 OOOO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3. OO시 OO구 OO동 890-49 BBB상가 106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인인 전CC로부터 수수료 OOOO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고 2010. 9. 13. 전CC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전CC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7. 12. 이 사건 수수료가 전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전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전CC에게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