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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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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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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65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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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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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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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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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소장에 기재된 OOOO원은 OOOO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3. OO시 OO구 OO동 890-49 BBB상가 106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인인 전CC로부터 수수료 OOOO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고 2010. 9. 13. 전CC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전CC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7. 12. 이 사건 수수료가 전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전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전CC에게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