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21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계약서상 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입증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은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고 추정되며,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어떤 입증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확한 증거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은 계약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은 주장자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금액(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은 각 시점 계약서 기재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에 따라 취득·양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들 기재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엄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6. 30. 유BB, 유CC로부터 OO시 OO읍 OO리 137-2 공장용지 1,926㎡, 같은 리 137-3 공장용지 1,861㎡, 같은 리 137-4 도로 26㎡, 같은 리 137-5 도로 66㎡, 같은 리 137-2, 137-3 지상 공장 등 건물(면적 합계 1,636.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엄AA에게 양도하였고, 2010. 7. 15. 주식회사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BB, 유CC와 작성하여 화성시장의 검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4호증의3,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OOOO원”의 1/2지분 상당액 OOOO원을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3호증, 을 3호증의1, 2, 3, 을 4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BB, 유CC에 대하여 가지던 대여금 등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시 원고와 유BB, 유CC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등기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취득 당시인 2001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합계액에 근 접한 "OOOO원”을 위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위 금액은 원고와 유BB, 유CC가 실제로 합의한 매매대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1/2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 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환산가액 적용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때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을 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검인계약서(을 4호증의3)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인 2001. 6. 26.에, 중도금 OOOO원은 2001. 7. 4.에, 잔금 OOOO원은 건물 명도일인 2001. 8. 30. 이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유BB, 유CC 모두 막도장이 아니라 평소 거래에 사용하던 도장을 날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양도인들인 유BB, 유CC에 대하여 가진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실제 얼마로 합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BB, 유CC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전 거래관계뿐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 관리도 해준 바 있었던 점과 가족 간의 관계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다, 종전의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산정하거나 추가로 금원이 지급된 바도 없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원고와 유BB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 증빙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유BB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막연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들인 점,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을 2001. 8. 29. 김EE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그 후 과세관청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원고 스스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인 OOOO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나머지 1/2지분의 취득가액을 OOOO원(OOOO원 x 1/2) 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갑 4호증의1 내지 4, 갑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각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들(을 3호증의2, 을 4호증의3)에 기재된 각 매매대금액을 각 그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의 1/2 상당액인 OOOO원을 이 사건 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