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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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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법원판결에서 쟁점무허가건물을 독립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동 건물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무허가건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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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0056 환급경정청구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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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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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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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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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9. 부(父)인 강CC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686-209 대59㎡{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는 2006. 12. 13. 같은 동 686-209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686-243 대 3㎡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8.44㎡(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5. DD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양도한 후, 2008.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 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42.2㎡(8.44㎡ x 5)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미 신고·납부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13.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2001. 12. 29.부터 2004. 2. 20.까지 및 2005. 11. 18.부터 2005. 12. 8.까 지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父)인 강CC은 1981년경 OO시 OO구 OO동 175-7 대 182㎡(위 토지는 2006. 12. 13. 같은 동 175-7 대 33㎡와 같은 동 175-10 대 94㎡, 그리고 같은 동 175-11 대 55㎡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OO시 OO구 OO동 175-10 대 94㎡와 그 인접 토지인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점용하다가, 1990. 12. 28.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매 수하여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대문은 이 사건 원래 토지 지상에 있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1. 8. 30. OO시 OO구 OO동 178 외 174필지 지상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강CC은 2001.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원래 토지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증여하였다.
4) 강CC은 2006. 8.경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래 토지와 위 OO시 OO구 OO동 175-10 대 94㎡ 지상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06. 10. 26.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상 사업구역 안에 독립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외되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당시인 2008. 5. 15. 무렵 이 사건 건물은 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변기, 보일러,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박스와 철재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등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2007. 1.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57호)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7. 5. 30.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있고,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같은 마당과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그 면적이 8.44㎡로서 독립한 건축물로 보기에는 크기가 작고, 현재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강CC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무렵 이 사건 원래 토지 및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점 등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주택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나 그에 연접하여 있던 이 사건 주택에 전혀 전입신고를 한 바 없고, 갑 제7 내지 9호 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이외에 원고가 2001. 12. 29.부터 2004. 2. 20.까지 및 2005. 11. 18.부터 2005. 12. 8.까지의 각 기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