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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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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피고가 원래의 급부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갈음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당초 채권자는 위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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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0241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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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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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2003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OOOO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소외 체납법인 (주)BBB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2건, 부가가치세 3건 등 총계 5건 OOOO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으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체납법인은 폐업 및 무재산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납부 할 여력이 없는 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소외 이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 5.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OOOO원을 납부통지 하였으나 기한내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갑 제 1호증, 교부청구서 참조).
2) 체납자 소외 이CC는 2007. 1. 29. 피고 전AA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OO시 OO구 OO동 853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는바,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전A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행행위 취소의 소제기 하여 원물 반환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2. 11. 8.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대구고등법원 2010나 2931 판결 및 갑 제3호증, 확정증명원 참조).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후발적 불능
1) 사행행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에 따라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해 대구지방법원 북대구 등기소에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선순위권리자인 소외 OO 새마을금고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갑 제4호증, 북대구 등기소 결정문 참조), 소외 OO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타경 20031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13. 1. 29. 위 부동산은 소외 배DD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갑 제5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2) 이러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론종결 당시인 2011. 9. 4. 소외 OO 새마을금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론 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다.
다.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의 취득 및 이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1)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 총 OOOO원 중 선순위 권리자 소외 OO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배당받았다(갑 제 7호증, 배당표 참조).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이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채무자인 피고가 원래의 급부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갈음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된 이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말소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10.6.28. 선고 2010다 71431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제3자인 소외 배DD에게 낙찰됨으로써 2012. 11. 8. 확정된 2010나2931판결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소유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결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6.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