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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등기 없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 자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명의자라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매대금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양수인 역시 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공매대금 배분 #피담보채권 양도 #채권양수인 #배분참가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 명의자가 공매대금 배분에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명의자는 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은 근저당권 양도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근저당권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만으로 근저당권과 함께 권리가 이전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불가이나, 채권양도와 별도로 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은 민법 제361조 등을 근거로 채권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근저당권은 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권리가 완전하게 이전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명의자가 이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경우 공매대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을 양도했다면 근저당권 명의자라도 자신을 배분권자로 경정하거나 배분을 청구할 지위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자는 더이상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없이 채권양수인은 공매 배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근저당권자로서 공매대금 배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은 CCC가 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고 배분요구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5. 공매대금 배분에 관한 판결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근저당권자로서 배분 신청이 가능하오니 배분 전까지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은 실제 권리이전의 효력을 등기 완성 시점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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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매대금의 배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배분시까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132 공매대금 재분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패션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단282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2.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대금 재배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매대금 재배분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겁 제1 내지 5, 14,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임BB는 2004. 7. 6.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시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임BB 자신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임B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4. 8. 1.자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기간) 2004. 8. 1.~2005. 7. 30.

 제2조(상표사용 가맹비)

 2-1(가맹비)

 임BB는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보증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며, 이 금원은 소멸되는 금원임

 2-2(담보)

 임BB는 원고의 회원사와의 상품거래에 필요한 담보물로 OOOO원 상당의 담보물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며, 원고는 임BB가 상품대금 등을 체납할 시 이 담보물을 상품대금의 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원고와 임BB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임BB에 대한 권리를 C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05. 3. 31.자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CC는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회사 성립연월일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임BB의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 4. 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및 매각대금 배분 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게시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2010. 9. 17. 근저당권자로서 OOOO원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0. 7. 위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서 CCC를 근저당권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다.

  판결문 3쪽 참조

[3]

○위와 같은 배분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CCC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분금 및 배분 관련 서류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 피고가 2010. 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CC에게 배분된 위 OOOO원을 제6순위 압류권자인 서대문세무서에 재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수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매대금의 배분에서 제외된 사실, △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공매대금 재배분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 명의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표상 원고가 배분권자로 기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당할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속 회원사들의 임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B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임BB가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BB의 물품대금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 소속 회원사의 임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이 합계 OOOO원으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O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OOOO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임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는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채권만을 담보할 뿐 CCC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절차에의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배분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공매대금 재분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 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

 (2) 원고와 임BB 및 CCC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임BB에 대한 권리를 C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05. 3. 31.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임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임BB의 동의 하에 CCC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0. 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분할 당시까지 약 5년 동안 C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바가 없고, 또한 CCC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성립하면서 합병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포괄승계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시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CCC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인인 원고는 피담보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원고는 집행채무자인 임BB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분표에 자신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 C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임BB에 대한 일반 채권자일 뿐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CCC에게 배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초 CCC에게 배분한 OOOO원을 서대문세무서에 재배분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시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