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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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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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신고가 없는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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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3936 부가가치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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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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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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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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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기(2009. 7. 1.~2009. 9. 30.) 부가가치세 OOOO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물품을 매수하여 국외에 이를 수출하는 회사로, 2009년 6월경 캄보디아 현지 BBB 회사에 중고자동차 등을 수출하였다. 원고는 2010. 2. 22.경 역삼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1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정DD은 20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년 6월경 캄보디아에 있는 BBB에, 중고 소나타 8대, 체어맨 1대, 중고컴퓨터, 사무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였다.
3) 원고는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 1. 25.경 역삼세무서장에게 매입처를 ㈜CCC, EEE 관세법인, ㈜FF무역, ㈜FF종합무역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역삼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장을 제출한 정DD이 AAA에너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정DD은 20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치고 현재 대표이사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시 매입처에서 매출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