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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기업의 조세탈루혐의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3두13181
판결 요약
폐업 소기업이 조세탈루혐의가 없을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조세탈루혐의가 있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추계결정이나 경정 결정 시 명확히 구분되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의점이 됩니다.
#소기업 #폐업 #조세탈루혐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181 판결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조세탈루혐의 없는 폐업 소기업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조세탈루혐의가 있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탈루혐의가 있을 때 폐업 소기업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181 판결에 따라 폐업 소기업이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허됨이 명확합니다.
3.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조세탈루혐의 부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예, 조세탈루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181 판결은 조세탈루혐의가 없을 때에 한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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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4. 선고 대법원 2013두13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