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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외유출 자금의 소득처분 가능여부와 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9993
판결 요약
회사가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해 처리한 경우, 이미 사외로 유출된 자금은 단순히 다시 사내로 유입한 것이어서 사내유보(소득처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누락금의 실제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 국세청이 임의로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소득처분 #사내유보 #법인세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을 사후에 소급 반영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은 사후에 소급 처리하더라도 사내유보 소득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993 판결은 회계장부에 매출누락액을 사후반영하더라도 이미 회수된 돈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금의 귀속자가 밝혀졌을 때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누락금의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자를 귀속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993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자를 귀속자로 보는 것이 맞고,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보는 국세청의 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청이 소득귀속자를 지정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자금의 실제 귀속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친분이나 추측만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993 판결에서 입금·인출 및 사용처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로 귀속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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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지출된 이후에 이르러 소급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가 회수된 돈에 불과하여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9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1. 강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43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3. 10. 한 별지 ⁠[세액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이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3. 12.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 서울국세청장은 제2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를 귀속자로 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1, 제3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환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2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은 김CC과 친분이 있는 이DD의 EEE 생명보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후 인출되어 김CC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김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1심판결에서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로 인정된 OOOO원은 제6 공사의 매출누락액이고 김CC이 FF교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OOOO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의 소득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 OOOO원에 대해서는 김CC을 귀속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를 귀속자로 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1,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CC이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을 FF교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제6 공사의 매출누락액 OOOO원에 대해서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김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의 귀속자는 김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서세무서정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동일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