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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주주가 실제 주식 소유 합의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3누1027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본인의 명의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적 효과와 입증책임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실소유자 합의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 도용 주장 없이 실소유자와 합의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자가 스스로 명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이의 제기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275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거나 고소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와 합의·의사소통 하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매수 주식의 목적물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 주식이 실제로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그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목적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판단에 변동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275는 각자 매수한 주식이 동일한 3인의 소유주 주식이어서 주식 목적물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 신탁 관련 분쟁 시 증여세 부과에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 명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 합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이 증여세 부과의 결정적 기준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0275는 실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한 명의개서와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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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27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구합10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8면 제10행의 "갑 제6, 8호증"을 "갑 제6, 8, 10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는 "최BB 가족이 보유한 주식 233,400주 중에서 신CC이 매수한 주식은 161,400주이고, 원고는 신CC의 매수 주식을 제외한 72,000주 중에서 33,030주를 매수하였으므로, 신CC이 매수한 주식과 원고가 매수한 주식은 목적물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CC이 박DD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최EE가 보유한 주식 72,000주를 제외하고 최BB, 김FF, 최GG이 보유한 주식 161,400주(132,000주+24,000주+5,400주)이고(을 제9호증),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도 최BB, 김FF, 최GG이 보유한 주식이므로(갑 제3호증), 그 목적물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0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