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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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로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받았으나,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제1건물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제2건물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공사대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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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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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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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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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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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8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A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A종건’이라 한다)는 2000. 3. 6.부터 2011.
12. 5.까지 건축공사업 등의 영업을 한 회사로서 실질적 대표자는 강RR였고, 원고는
강RR의 처로서 2004. 4. 9.부터 2006. 6. 13.까지 AAA종건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종건은 2005. 9. 24. ㅁㅁ실버홈 대표자 이CC로부터 인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9-314 토지 지상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6. 2. 28. 준공하였고,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CC의 위 노인복지시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
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금액이 038,000원임을 확인하고 울산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울산세무서장은 AAA종건이 이CC로부터 공사수입 누락금액 038,000원
중 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7. 4. 23. 서울 △△구 △동 923-14 UU드림타워 제1314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2007. 5. 4. 서울 ▲▲구 ▲▲동 89-53 PPPP오피스텔 제901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AAA종건의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 9. 5.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종건은 이CC로부터 공사대금 00,000원 대신 이 사건 제1, 2건물을 대물변제 받았는데 당시 회사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부득이하게 원고 명으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을 AAA종건의 엄KK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엄KK의 처 김YY에게 넘겨주었고, 이 사건 제2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XX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AAA종건 직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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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금액(원) |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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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8. |
0,000 |
대출제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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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8. |
0,100 |
직원 장성은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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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07. 6. 8. 최초 대출금을 입금받은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67,000,000원의 사용내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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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8. |
00,200 |
현장소장 조BB에게 현장노임, 하도급대금, 현장운영비등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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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1. |
0,240 |
직원 강DD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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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2. |
000,000 |
직원 심FF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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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2. |
000,000 |
직원 이MM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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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2. |
040,000 |
하청업자 정OO(PP토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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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2. |
020,000 |
직원 최UU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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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3. |
000,000 |
현장소장 조BB에게 급여, 현장노임, 하도급대금, 현장운영비 등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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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9. |
000,000 |
현장소장 조BB에게 급여, 현장노임, 하도급대금, 현장운영비 등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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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2. |
050,000 |
현장소장 조BB에게 급여, 현장노임, 하도급대금, 현장운영비 등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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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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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형식상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실제로는 AAA종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유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3두61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공사를 수급한 엄KK(창성조경)가 2006. 10. 23. AAA종건에 공사잔대금 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엄KK의 처 김YY과 원고 사이에 ‘매매일자를 2007. 10. 2.로 하고, 매매대금을 040,000원으로 하며, 부동산담보부 채무 09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매매계약서에는 수기로 ’QQ노인복지관 조경식재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는 물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이CC를 채무
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XX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의 근
저당권이 2006. 4. 28. 설정되었다가 2006. 5. 29. 해지되고, 같은 날 다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XX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9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근저당권은 2008. 4. 28.에서야 김YY이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매매가격 040,000원에서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090,000원 및 임차보증금 010,000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가치는 050,000원 이하에 불과한데 원고는 엄KK가 이 사건 제1건물을 넘겨받는 대신 AAA종건의 나머지 5천여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건물을 엄KK에게 채무변제조로 넘길 의사였다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QQ노인복지관 조경식재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는 물건임’이라는 기재는 나머지 매매계약서의 문구와 조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AAA종건에 귀속되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BB의 증언은 급여가 AAA종건
으로부터 들어왔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또는 원고로부
터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AAA종건에서 근
무한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DD과 심FF이 AAA종건으로부
터 2006년 또는 2007년경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심FF,
강DD 등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점만으로는 원고가 바
로커종건 대신 임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제
2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이 전부 AAA종건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건물도 AAA종건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제1, 2건물은 AAA종건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